페인트 5종 중 2개, 유해물질 방출기준 초과
페인트 5종 중 2개, 유해물질 방출기준 초과
  • 박연수
  • 승인 2018.02.13 10:42
  • 조회수 54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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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 244개 제품 중에서 페인트 5개 제품을 골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TVOC) 방출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노루페인트), 유니폭시코팅·녹색(KCC), 777에나멜·백색(삼화페인트), 수성 바인더 에코 투명·유백색(강남제비스코), 숲 청아람 세이프(KCC) 등 페인트 5개 제품을 시험분석했습니다. 시험분석은 페인트 5개 제품에서 방출되는 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종의 오염물질 수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페인트. 조심해요. 출처: fotolia

분석 결과 페인트 5개 제품 중에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 777에나멜·백색 등 2개 제품이 TVOC 방출 기준인 2.5mg/㎡·h를 초과하여 각각 4.355mg/㎡·h, 4.843mg/㎡·h를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TVOC 방출기준 초과 사실을 즉각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해당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 설명서에 실외용 제품으로 수정하고 실내용 문구를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 대리점에 실내용 판매 금지 공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번 페인트 2개 제품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 중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의 건축자재를 제조·공급하기 전에 TVOC 등 3종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환경부에 미리 확인 시험을 받고 시장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출처: 환경부

환경부는 제도 시행 이후 2017년 11월 기준으로 총 266개 제품이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신청했으며, 이중 22개(8.3%) 제품이 부적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총 신청 건수는 266개로 접착제(10개), 페인트(213개), 실란트(23개), 퍼티(10개), 바닥재(10개)였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건죽자재 종류와 쓰임. 출처: 환경부

특히 부적합을 받은 22개의 건축자재는 페인트와 바닥재 2종 뿐이며, 페인트 제품이 2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죠. 환경부는 페인트 제품의 부적합 비율이 다른 건축자재에 비해 높다고 보고, 사전적합 확인을 받고 시판 중인 페인트 191개 제품 중에서 5개 제품을 임의로 골라 시험분석을 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페인트 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여 시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중으로 사전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총 50개의 건축자재 제품(페인트 30개 제품 포함)을 선정하여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네요. 아울러, 사전적합확인 건축자재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 확인취소, 제조·수입업자에 회수조치 명령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정착하려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이를 주로 사용하는 건설업계도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라면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설치자는 건축 및 인테리어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납품받은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확인시험을 통과했는지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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