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도 멸종위기종
얘도 멸종위기종
  • 박연수
  • 승인 2018.01.16 14:42
  • 조회수 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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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포스터’가 공개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지난 2017년 12월 29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246종에서 267종으로 확정됐어요.

 

환경부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대형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학교, 관공서, 환경단체 등에서 무료로 배포됩니다.

 

포스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60종) 1쪽, Ⅱ급(207종) 2쪽 등 총 3쪽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민들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붉은색(red)과 주황색(orange) 색상으로 제목을 표시했어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의 제목에 사용된 붉은색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위급종(Critically Endangered, CR)과  같으며 야생에서 절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종입니다. 

 

Ⅱ급의 주황색은 위기종(Endangered, EN)과 같고 야생에서 절멸할 가능서이 높은 종을 ㅁ라합니다.  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은 붉은어깨도요, 고리도룡뇽, 물거미 등 25종이 Ⅱ급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신규지정. 출처: 환경부

붉은어깨도요는 우리나라와 호주의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보호대상 종에 속합니다. 고리도롱뇽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물거미는 우리나라 거미종 중 유일하게 수중 생활을 합니다.

 

개체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 및 층층둥굴레,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 절멸로 추정되어 관찰종으로 전환한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은 해제됐습니다.

 

해제 . 출처: 환경부

국내 월동 개체수가 5마리 미만인 먹황새, 우리나라 남해안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어류 좀수수치와 식물 금자란 등 10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반면,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섬개야광나무는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등급변경. 출처: 환경부

이 외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의 ‘한국의 멸종위기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포스터 배포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설명 책자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복원으로 멸종위기에서 벗어나는 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해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지정된 종들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5종을 보관하고 있는 국민의 경우 '야생생물법' 제 14조 5항에 따라 1년 이내에 지방환경청에 보관 여부를 신고해야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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